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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: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용어 완전 해설

by 바른몸 2025. 6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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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노동법입니다.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으로, 이 글에서는 관련 기준과 용어를 상세히 설명합니다.

근로기준법: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용어 완전 해설

1.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인가?

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정된 노동자의 권리 보호법입니다.

고용, 임금, 근로시간, 휴게, 해고 등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합니다.

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며, 위반 시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.

 

근로계약이 서면으로 명확히 체결되어야 하며, 주요 조건이 명시돼야 합니다.

비정규직, 아르바이트 등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.

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감독 및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.

2. 최저임금의 개념과 기준

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법정 임금입니다.

매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정됩니다.

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,120원입니다.

 

월 환산 기준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약 2,120,320원입니다.

임금에는 기본급 외 고정수당이 포함되지만, 식대나 교통비 등은 제외됩니다.

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3.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

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,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로 추가 근무할 수 있습니다.

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.5배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
 

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'탄력근로제', '선택근로제'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주휴일(1일)은 유급으로 보장되며, 기준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입니다.

연장근로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4. 근로시간 외 수당과 휴게시간

연장, 야간, 휴일근로는 각각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.

야간근로는 오후 10시~오전 6시 사이의 근무로 1.5배 수당이 적용됩니다.

휴일근로는 주휴일 외 근무 시 1.5배 또는 2배 수당이 적용됩니다.

 

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으면 최소 30분, 8시간을 넘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.

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, 자유롭게 사용해야 합니다.

수당 미지급 시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5. 근로기준법 관련 핵심 용어

최저임금: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최소 임금

통상임금: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임금

연장근로: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

 

주휴수당: 1주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

휴게시간: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

가산수당: 연장·야간·휴일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.5배 이상으로 지급하는 수당

6. FAQ

Q: 주말 근무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?

A: 포함됩니다. 주 40시간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.

 

Q: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: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 

Q: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나요?

A: 네.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되며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.

 

Q: 휴게시간에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시간 아닌가요?

A: 맞습니다. 자유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.

 

Q: 연장근로 동의 없이 시킨다면 어떻게 되나요?

A: 사전 동의 없는 연장근무는 위법이며 신고 대상입니다.

 

Q: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?

A: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익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됩니다.

 

Q: 야간근로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?

A: 통상임금의 1.5배 이상이며, 22시~06시 근무분에 해당합니다.

 

Q: 탄력근로제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?

A: 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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